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14조3항)’ 이‧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신설함에 따라 제주시가 미용업 관련단체와 미용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법령 시행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관련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왔을 뿐 업무보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이‧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된 이‧미용의 업무보조 범위가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이용사나 미용사의 감독을 받더라도 면허증이 없는 자는 손님의 머리를 잘라주거나 염색, 머리를 감겨주는 등의 이‧미용사의 업무를 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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