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해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되는 참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후변화 및 자원상태를 고려해 참조기의 합리적인 포획금지기간을 설정,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금어기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은 1차 어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내 참조기 위판량은 6446t·812억원으로 2015년 9216t·1080억원 대비 위판량 30%·위판액 25%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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