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있어도 법정부담금 ‘찔끔’ 이상한 사학
재산 있어도 법정부담금 ‘찔끔’ 이상한 사학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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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자학원, 도교육청 지적 불구 수익사업 기피 재정확충 태만
제주여고 등 예산절감 않고 수의계약·근무수당 부적정 지출도 적발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이 수익용 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묵히면서 특정 해에는 법정부담금을 1%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원은 2013년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받았지만, 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인 과수원에 대해 수익 창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과 제주여고가 2013년 11월 이후 추진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여자학원은 2013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과수원 4필지(9041㎡)에 대해 수익금 창출 방안을 강구해 실질적으로 제주여·중고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전출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제주여자학원은 이번 감사일 현재까지 과수원 활용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되지 않는 등 사실상 학교법인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5년도 제주여자학원의 중·고교 법정부담금 전출 액은 460만원으로(중·고교 법정부담금 대비 1.1%) 도내 학교법인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제주여자학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1045만원의 학교 운영비 예산을 삭감 받았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제주여자학원의 법정부담금 전출 비율은 2014년 6~7%에서, 2015년 0.9~1.3%, 2016년에는 0.4~0.7%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원 이사장에게 수익용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 제주여자학원과 제주여고는 과학교구 및 급식용 등유 구입과 시설공사 발주 과정에서 일괄 입찰 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초과근무 수당과 교육공무직원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도교육청 이들 기관장에게 주의 10건, 시정 4건, 신분상 경고 1명, 신분상 주의 3명, 재정상 500여만 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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