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운영 기업·기관 대상 심사 통해 여가부장관 인증 부여…인센티브 다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과 함께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하면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인증신청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면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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