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로 해기사면허 부정 발·수급 일당 검거
허위문서로 해기사면허 부정 발·수급 일당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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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승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해기사면허를 발급 받은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A항만업체 근무자 홍모씨(42)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기사면허 발급요건인 ‘선박 승무 경력 2년’에 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6급기관사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 부장 직책이지만 업체 소유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했다고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 기재했고, A항만업체 대표 정모씨(42)는 이를 알면서도 증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침상 승무경력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승무경력을 증명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이들도 적발됐다.

장모씨(33)는 승선 경력은 없지만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어촌계장 김모씨(81)의 도움을 받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자격자들이 선박을 운행할 경우 해상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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