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확산방지 유관기관 회의
학교주변 유해업소 확산방지 유관기관 회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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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주변 유해업소 확산방지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있어 유관기관(단체)과의 대책회의가 17일 오후 제주시청에서 열렸다.

현재 학교주변에서 업소를 운영할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흥단란주점,숙박업 등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영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종전 심의 결과에 따라 많은 업소들이 학교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별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규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유관기관단체별로 역할을 마련, 업소 점검을 강화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업종 위반영업행위, 업소 내 청소년 고용·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업소 규제를 위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강화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심 내 숙박업(무인텔 영업)에 대해는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 감시원, 경찰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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