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는 오는 21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자 중 개인회생·파산신청이 필요한 상담자에 대해 법적구제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필요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내역이 포함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소송대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주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인회생․파산 신속지원제도(Fast Track)가 제주지역까지 확대 시행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민들의 신속한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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