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사전단계로서 중과세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이달말까지 유흥주점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391개 영업장에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점조사 분야는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유흥주점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그리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유흥접객원 고용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37개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 8억600만원(건축물 3억1800만원, 토지 4억88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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