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6명이 제기한 4·3평화기념관 내 4·3관련 전시물에 대한 전시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 전시물의 법적인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지사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금지 청구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4·3전시물들은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불법 폭력투쟁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군경에 의한 진압의 당위성을 숨겼다”면서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알 수 없게 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한반도 분단의 시발점이었던 것처럼 설명해 이승만에게 분단과 6·25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전시내용이 원고측의 철학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시금지를 구하거나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기념관 내 전시물은 정부가 발간한 진상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라며 불법 전시물 주장을 일축해 왔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피고들에 대해 헌법, 법률, 신의칙상 이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3평화기념관의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4·3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보면 기념관은 이념적 갈등상황을 부각시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희생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당시의 피해상황을 조명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4·3평화기념관에서 공정 전시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4․3사건 특별법에서도 원고들에게 전시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구체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상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전시물 전시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이인수씨 등 13명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중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최종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는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 보수우익 단체들은 총 8건의 민사·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