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교수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활용 방안’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제주의 특성을 살려 지방자치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주형 기관구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1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 및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미래기획혁신위원회(위원장 양승문) 정책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분과 중간보고회에서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활용방안’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제자유도시 모습을 가진 자치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회에 상당한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그 기능과 권한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집중되고 있지만 강화된 권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권력이 집중되고 비대화되어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주도의 기관구성이 현실적으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균형 있게 견제하고 있는지, 권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비생산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지 않은지 등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지역특색에 맞는 기관구성 다양화는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 제8조에서 기관구성에 대한 다양성을 시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권력구조, 시민의 참여기회 보장, 도의회의 역량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기관구성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