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내달 임시회서 처리
제주도내 탈북가정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박규현·강시백·김광수 의원이 도내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들의 교육을 돕기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 최근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17명(2016년 4월 기준)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지속적으로 탈북가정청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도내 19개교에 27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으로 확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며 “탈북가정청소년이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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