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인구유입과 개발수요 확대로 건축경기가 활황인 가운데 이에 편승한 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다음달 장미대선을 틈 탄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지도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지도단속기간에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행위, 조경 훼손 등 주로 적발되는 건축법 위반사항을 지도 단속하고,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등 주요도로변과 해안도로변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지역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도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집중지도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시정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기간 중 집중지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불법건축행위가 연중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설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건축물 34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고, 올해에도 1분기 현재 80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조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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