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2)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446㎡를 소개받고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1곳 등 4곳의 회사를 설립, 그해 10월부터 회사 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여러장을 위조해 이른바 토지 ‘쪼개기’를 위한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동원한 매매광고를 통해 3.3㎡당 8만원에 매입한 땅을 83만원에 되팔아 2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토지 조성 과정에서 형질변경 허가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소나무와 팽나무 등 3980만원 상당의 수목 1517그루를 뽑아내면서 1만2808㎡의 산림을 훼손하기도 했다.
토지 쪼개기와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와 이씨는 산림훼손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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