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입어협상 타결 지연으로 제주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갈치어장인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 갈치 금어기를 배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갈치연승어업의 주 조업시기인 7월에 포획을 금지해 어민들의 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및 그에 따른 입어중단 피해까지 겹치면서 도내 어민들은 7월 금어기의 폐지 또는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요 갈치 어장인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근해 연승어업의 7월 금어기 적용이 배제된다.
위 의원은 “한·일 입어협상 타결 지연으로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7월 금어기를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안의 최종 통과 등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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