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19대 대선 선거인명부 열림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작성됐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시장이 지정해 공고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행정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7일 최종 확정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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