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축산단체연합,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등 요구
(가칭)제주도농축산단체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13일 제주농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수립할 것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창립준비위는 이날 성명에서 “개방화․국제화란 명분 속에 수입되는 농수산물로 인한 제주 농업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부채는 2016년 기준 농가당 6100만원으로 1년에 1000만원씩 증가하고 있고,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둔화로 제주의 만감류, 화훼, 축산 등 농업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있다고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창립준비위는 그러면서 ▲기초농산물 수매제, 사전예약제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마련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 ▲제주도 도서지역으로 지정, 정부 차원의 물류비 지원 ▲농가부채 대책 마련 ▲감귤 고품질생산 지원사업 확대 및 감귤 환경직불제 시행 ▲중소농 보호정책 및 여성농업인 지원확대 방안 마련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영구 법제화 ▲농업회의소 설치 법제화 ▲농촌인력지원법 제정 등 농업 고령화에 대한 대책 ▲농식품부장관 부총리로 격상을 대선 공약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농축산단체연합은 한국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회장 홍행표)와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회장 김한종), 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회장 신영화)가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를 탈퇴해 구성을 추진하는 단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