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무단투기 지하수 오염‘비양심’
축산폐수 무단투기 지하수 오염‘비양심’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숨골에 18회 360t 배출 양돈조합법인 대표 등 입건
초지에 불법 액비살포 과태료 처분 전력도…‘파문’

지정된 장소가 아닌 초지에 상습적으로 액비 살포 행위를 일삼아 온 도내 한 가축분뇨재활용 처리업체가 이번에는 ‘숨골’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 지하수를 오염시켜 온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13일 자원화되지 않은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인 ‘숨골’에 무단배출, 지하수를 오염시킨 제주시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 모 양돈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 고모씨(45)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액비를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해야 함에도 다른 초지에 살포한 같은 법인 소속 직원 강모씨(41), 이 같은 사실을 묵인·방조한 같은 법인 대표 안모씨(45) 등 2명도 액비살포장소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인근 10개 양돈농가로부터 매년 3만t 가량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분뇨 저장조에 설치된 모터펌프에 고무호스를 연결, 인근 ‘숨골’로 총 18회에 걸쳐 360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강씨는 양돈장에서 수거, 자원화 한 액비 2만3000여t을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가 아닌 다른 초지에 살포했으며, 법인 대표 안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신고되지 않은 초지에 액비를 살포, 액비살포장소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습 위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