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불법훼손 업자 등 벌금형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불법훼손 업자 등 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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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엔지니어링에 벌금 1000만원, 모 건설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훼손하고, 나무 수백 그루를 잘라낸 혐의(문화재보호법)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건설사 이사 윤모(4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문화재수리업자인 이들은 제주도로부터 거문오름 돌담 쌓기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난해 2월15일부터 20일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세계자연유산센터 인근 임야 1908㎡를 불법 훼손했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높이가 5m 이상인 수목 수백여 그루가 잘려나갔다.

해당지역은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거문오름으로 2005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등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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