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간첩사건' 재심청구
'강희철 간첩사건' 재심청구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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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눈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강희철 사건은 제주도경에 의해 불법감금과 폭행, 지독한 고문과 협박이 자행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 재심이 받아들여져 재심과정에서 과거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갔던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역사와 국민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1986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경에 연행, 85일간 불법 구금돼 같은 해 12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1998년 8월 가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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