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또 기각, '우병우 감싸기' 논란
영장 또 기각, '우병우 감싸기' 논란
  • 제주매일
  • 승인 2017.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가 알려지자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온통 검찰로 쏠리고 있다. 초점은 증거 확보시기를 놓치는 등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식 부실수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겁찰’이 왜 개혁 대상이고, 청산 대상인지 입증해줬다”며 “형식적인 깡통 폰 압수수색에 그치는 등 한 번도 갑중의 갑인 ‘우갑우’에 대해 제대로운 증거 수집을 한 적이 없어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구속영장에 정작 필요한 핵심 혐의를 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두 가지 혐의, 즉 개인비리와 세월호 직권남용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는 것.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와중에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주요 간부와 최대 수천회의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믿을 국민은 그리 없어 보인다. 일반이 기대한 사법정의와는 반대로 TV를 통해 ‘국민밉상’의 당당한 귀가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 그 자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