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 한 달 상담창구 운영
제주시는 올해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이달 한 달 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1~2.2%)을 적용, 산출된 세액으로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모든 법인이 제출하던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변경됐으며,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내 9000여 법인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과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아울러 해마다 마지막 날 전국적으로 신고가 집중되어 전산장애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유를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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