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대낮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K군(18)을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 3일 낮 12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빌라 K씨(47)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가 4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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