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3년으로 확대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3년으로 확대 추진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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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개정안 발의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확대하고, 자녀감염병 유급휴가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 기간이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연간 5일 범위에서 자녀감염병 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000만원 이하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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