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조작 공항 통과 ‘보안 구멍’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후 가짜 난민행세를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취업활동을 해 온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에서 가짜 난민 신청 후 항공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중국인 왕모(29)씨 등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3일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를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기기 전 한국인 알선책에게 500만원(1인당)을 지급한 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알선책은 이들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파륜궁 수련생으로 위장시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이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법에 따라 이들에게 체류가 가능한 G-1비자를 부여했다.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무사증에 관계없이 체류가 가능하고 생계비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난민신청시 심사 기간 동안 인도적 체류허가를 위해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가짜 난민으로 위장해 제주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자 외국인등록증을 조작해 지난해 4월13일 제주에서 김포행로 향했다. 이들은 외국인증록증 뒷면에 있던 체류허가지역에 ‘제주’ 표시를 삭제해 항공권을 발급 받고 제주공항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보안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1년 가까이 취업활동을 하다 지난 5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도 오산시에서 잠복중인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제주출입국사무소에 접수된 난민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난민법이 시행된 2014년 117명을 시작으로 2015년 195명, 지난해 236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