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조사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 189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부설주차장 2만1127개소 중 9063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891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용도변경이 49건, 고정물 설치 99건, 출입구 폐쇄 110건, 물건 적치 1633건 등이다. 제주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 163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258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