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취득 법인 등 취약 분야별 기획 세무조사 중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탈루 및 은닉 세원 추징을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우선 3월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 대상 선정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올해 말까지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사전 서류 검토를 거쳐 각 항목별 집중점검을 추진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주민세 3개반을 편성했다.
특히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법인 825개소에 대해 과세표준 누락,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서면뿐만 아니라 현장도 함께 파악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상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 적정 여부 등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소명기회 부여 및 지방세 구제 절차 제도를 적극 안내해 성실 신고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징세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전문가 워킹 그룹’ 자문을 사전에 실시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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