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모(68)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55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 제주도청과 시청의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개 장소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3매를 부착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인물 부착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