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판매·불법 여전
‘비양심’ 유해업소들 적발
청소년 술판매·불법 여전
‘비양심’ 유해업소들 적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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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학기맞이 점검
업종위반 등 12곳 단속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제주시내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유흥·단란주점에서의 불법행위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행위 등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영업주의 의식제고를 위해 지난 2월 중순 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소년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종위반 영업행위 등 12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기간 삼성·북초등학교 인근 유흥주점에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함에 따라 주변 청소년들이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연동 바오젠 거리의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업종위반 영업, 업소 내 청소년 고용·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업종위반으로 적발된 단란주점 4곳을 적발, 각각 영업정지 15일에서 1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이 외 과태료 처분 3, 시설개수명령 총 12건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했다.

앞서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을 위반한 35개 업소(일반음식점 30, 유흥주점 2, 단란주점 2)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무인텔이 들어서는 등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 감시원, 경찰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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