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여객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7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3780t급 여객선 A호 기관장 최모(46)씨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분뇨오염방지 설비를 이용해 처리 또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A호는 12해리 내에서 운항하며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도 않은 채 해상에 2t가량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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