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석달째 겉도는 ‘세림이법’
시행 석달째 겉도는 ‘세림이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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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위반 등 제주 적발 ‘0건’
“일일이 단속 어려워” 경찰 소극적 태도에 법규 위반 속출
▲ 10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동승 보호자가 없는 학원 차량에 학부모가 직접 학교를 찾아와 아이를 탑승시키고 있다. 오수진 기자 rainmaker@jejumaeil.net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일명 ‘세림이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게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도록 한 일명 ‘동승자법’은 모호한 규정과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도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월 세림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의무 위반, 동승 보호자 미탑승 위반, 동승 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위반 등 현재까지 제주도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단 안전띠 위반에만 8건이 적발됐다.

이 법은 학원가 등의 반발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수학, 영어, 논술, 과학 등 단과 학원들의 경우 아직도 여전히 위반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을 경찰 역시 알고 있지만, 위반 사례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강모(36)씨는 “아이 학원 차량에는 동승 보호자가 없고, 운전하시는 분이 아이를 차량에 태워주고 있다. 동승자법이 있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요즘은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 학교에 와 내가 아이를 학원차에 태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오임관 안전계장은 “학원연합회 등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영세 학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강력 단속 활동은 벌이지 못한다”면서 “안전띠나 다른 법을 위반 했을 경우 동승자 승차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 활동과 사고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저학년 하교시간(낮 12시 45분부터 30분간)에 학교 앞을 오간 어린이 통학차량 17대 중 10대가 운전기사만 탑승해 학생들을 탑승시키고 있었고 3대는 학원장이, 4대는 학원과는 무관한 성인 동승자가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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