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미등록 선과장정리 후폭풍 우려…元 “제도 마련 중”

올해 감귤 선과장 등록 의무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등록 선과장이 정리될 예정인 가운데 고령농가의 감귤 처리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미등록 감귤 선과장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미등록 선과장이 서귀포시 132곳, 제주시 30곳이 있는데 운영자들이 대부분 상인들”이라며 “이분들이 주로 어르신 농가의 감귤을 사고, 인부를 동원해 수확-운반-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올해 미등록 선과장이 정리되면 감귤 처리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령농가의 감귤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이 없다”며 “고정적으로 감귤을 처리해주는 곳이 없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실과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농협에서도 돈 되는 사업만 하지 말고 선과장을 통·폐합해 인력까지 다해서 고령농가의 감귤처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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