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계획인구를 100만명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 계획인구는 100만(상주인구 75만, 체류인구 25만)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주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 원칙을 기본으로 두고 제주 4대 권역 개발축을 육성하고 권역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42.1㎢로 조정했으며, 특히 제2공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4.9㎢, 제주공항 주변지역 1.2㎢ 등을 반영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최종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에는 곽지리·화순리 등 5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밀집취락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밀집취락지역 등은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읍면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으로 종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주시 일도지구 연삼로 변과 노형 등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현실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을 설정하고, 서귀포 중앙로터리 동서측 도로변 일원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119개소를 신설했으며, 장기 미추진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읍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고도지구를 신규 지정했다.
또 미집행 공원 12개소는 폐지하고 5개소를 신설하는 등 총량 범위 내에서 재조정했고, 장기 미추진 유원지 8개소는 폐지 또는 축소됐다.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