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당 6급 직위해제… 수사결과 촉각
하천 교량사업 비리의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와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구속됐다. 현직 공무원 연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 6급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제주시가 추진한 하천정비사업 교량 건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8000만원)으로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 비리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제주도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대기발령) 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및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63)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해당 업체의 경우 관계 계열사를 포함한 제주시 건설부서 간부를 지낸 퇴임 공무원들이 대표이사 등 임원급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시행된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제출을 요구, 양 행정시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교량 납품업체와 시공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를 확보하고 공사관계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