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아시나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아시나요?
  • 강민선
  • 승인 2017.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울타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의 슈퍼마켓, 편의점, 분식점, 문방구 등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이나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옛 식품의약품안전청)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울 제정해 2009년 3월 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학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 울타리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행정은 어린이들의 기호식품을 중점관리하기 위해 구역 내의 문방구, 편의점, 분식점 등의 조리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학교 앞 식품안전구역 실시로 우리는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의식 고취 및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과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사회 의식수준이 전반적인 향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다수의 학부모들조차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린푸드존’ 안내 표지판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 앞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혹시나 유해식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면 식약처 부정불량통합신고센터(1399)나 시청 위생관리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요즘은 방과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앞 분식점이나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고 학원으로 곧바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학교 앞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하다.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이 돼 학교 앞을 지나가실 때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유해업소나 불량제품이 없나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