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주)오설록이 서귀포시 강정동에 추진 중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과 관련 제동(制動)이 걸렸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지적과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청원심사 과정에서 허창옥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미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다시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의원은 “강정마을은 상수도 지역이라 식수 오염이나 오폐수 문제, 수영장수 처리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마을과의 상생 노력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또한 논평을 통해 개발사업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지역의 개발과열(開發過熱)을 불러오고 있고, 이는 그대로 지역 내 극심한 환경파괴와 사회갈등 그리고 환경 과부하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와 비용지출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치러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불허(不許) 청원의 건’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6명 명의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 편의를 위한 행정의 도로개설 추진 등 잡음(雜音)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도의회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사사건건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의견과 여론은 충분히 존중하되 ‘법과 원칙’마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점 집행부와 도의회가 명심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