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설업계의 ‘하천 교량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63)씨를 구속한데 이어, 제주도청 공무원 김모(47, 6급)씨를 7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시가 추진한 하천정비사업 교량(橋梁) 건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제주시청 건설과 소속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제의 해당 업체가 건설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의 매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파문이 확산되는 것은 김씨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제주도청 청렴감찰관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담당업무 또한 공무원 비리조사와 공직기강 감찰활동 등이다. 뇌물(賂物)을 수수한 공무원이 공직자 비위를 조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반응도 그래서 나온다.
이번 하천 교량사업 관련 수사는 제주지검 형사3부 신설과 함께 토착비리(土着非理)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착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추진내용 등 관련서류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최근에 신설된 형사3부에 배정한 것에서도 그 정황이 드러난다.
아직 전체적인 비리 규모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관(官)피아’가 여전히 상존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수사 대상에 오른 일부 업체의 경우 전직 공무원들이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토록 ‘관피아 척결’을 부르짖었음에도 구호에 그쳤을 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유착관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교량비리 수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모처럼 칼을 빼든 제주지검이 이 같은 주고받기식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