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몰랐다는 동물보호법. 관련 법과 제도는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처벌 수위가 약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결여에서부터 온 것임을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명 ‘오토바이 운전자 백구 학대 사건’에서 개 도살업자이자 오토바이 운전자인 윤모(79)씨는 백구 주인 김모(67)씨로부터 도살비 몇 만원을 받고 개를 목 줄에 매달아 오토바이에 끌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사건은 신고자가 ‘동물학대’건 사건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담당자가 ‘처벌 조항이 없다’며 돌려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동물보호법은 지난달 21일 일부 개정안이 공포 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비해 동물학대에 대한 관련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29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반려견 올드 잉글리시 쉽독 무단취식 사건인 일명 ‘하트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판결하며 동물보호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동물학대에 대한 강한 처벌 선례가 없고, 처벌도 대부분 30~40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치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도 강화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다음번 유사사건이 있을 때 강력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 놓기 위해 릴레이 시위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