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무지’ 제주경찰 사후약방문
‘동물학대 무지’ 제주경찰 사후약방문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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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개 끌고” 신고에 “관련 조항 없다”
지역 사회서 공분 일자 해당 경찰관 전보 조치
▲ 지난달 25일 제주 시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백구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최근 제주시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백구 학대 사건’과 관련해 초기 신고를 받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담당 경찰관에게 직권경고와 함께 전보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지난달 25일 동물학대 수사를 처음 접수 받았던 임모 경위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고, 일선 지구대로 전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목 줄에 묶여 오토바이에 끌려 다니고 있는 흰 개(백구)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제보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하지만 동물보호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던 경찰이 ‘처벌 조항이 없다’며 신고자를 돌려 보내면서 지역사회에 공분을 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내 동물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지난달 28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항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같은달 31일에는 다음아고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범 처벌 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청원 서명운동은 시행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목표(1만명)를 돌파했고, 9일 현재 1만 730명의 네티즌들이 동참하고 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동물학대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언행을 삼가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 인지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며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릴레이 시위도 진행 중이다. 그간 제주서부경찰서 앞과 제주시청 인근에서 진행해 오던 1인 시위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주지방검찰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백구를 끌고 다닌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79)씨와 도살을 요청한 백구 주인 김모(67)씨는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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