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농협 일각에서는 조합장 선거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한 농협 관계자는 “농협법상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원을 전혀 둘 수 없는 등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돼 있다” “소규모 농협은 몰라도 제주시농협처럼 조합원이 수천명에 이를 경우 조합원 접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문제 제기.
그는 특히 “이럴 경우 기존 조합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공명선거도 좋지만 선거를 축제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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