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사업 비리의혹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 6급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제주시가 추진한 하천정비사업 교량 건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8000만원)으로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63)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로써 입건자는 공무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S업체의 경우 관계 계열사를 포함한 제주시 건설부서 간부를 지낸 퇴임 공무원들이 대표이사 등 임원급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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