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 고려 임대차 계약 신고 검토” 의견 제시

최근 서귀포혁신도시 내 서민 임대아파트인 B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도의적 책임의식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6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속개해 입주민이 제출한 ‘서귀포 B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진정의 건 심사했다.
진정을 제출한 입주민 A씨는 지난해 4월 B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임대전세금 2억2000만원에 계약했다.
그는 “지난 3월 8일경 B측으로부터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전세금 최대치인 5%를 인상 11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본사에 5% 인상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개개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변명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은 지 1년 채 안된 아파트에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샌다. 부실공사가 확실하다”며 “지난해 10월 하자를 접수했지만 집을 방문한 직원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진정의 건 심사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아라·봉개동)은 “임대주택 입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도정을 지적했다.
이어 하자와 관련해서는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삼화B아파트에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갔다 왔다”며 “2015년 입주했는데 벌써 안전점검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공사 당시부터 건물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은 “임대료와 하자 문제는 대기업의 도의적 책임의식 부재에서 빚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도위는 이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검토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요청건은 입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