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조정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제주지역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주택법’ 상의 분양가 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주택난이 가중됨에 따라 제주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격 조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에만 있어 도차원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부문에만 시행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만 시행되며, 이마저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법’상 정부 권한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관리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되 정부 주도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정부와 도가 서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제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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