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맞춤형 2017년 달라지는 보훈제도
‘정부3.0’ 맞춤형 2017년 달라지는 보훈제도
  • 황승임
  • 승인 2017.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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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공훈 기리고 애국심 고취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선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동물은 물론 미물인 벌레조차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쓴다. 열심히 도망간다곤 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게 그거로 보이지만 그것들의 입장에선 ‘생존을 위한 최선’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적지 않다. 그 소중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이들을 기리는 일은 ‘남겨진’ 우리들의 준엄한 책무로 이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보훈청의 존재의 이유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에게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다. 특히, 광복회와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등 보훈단체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며 보훈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원액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단가가 지난해보다 3.5% 인상됐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전년 대비 2만원이 인상된 22만원, 무공영예수당 또한 전년 대비 2만원 인상된 28~3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을 이용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경우 타 기관이 압류할 수 없도록 예금주의 보상금 보호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됐다. 국가유공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개별묘소에 안장해 묘비를 제작할 경우에는 1기당 40만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을 위해서는 기당 200만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는 독립유공자 묘소는 기당 30만원의 이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제사비용으로 지원하는 제수비와 가계지원비를 5만원씩 인상해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수준으로 완화됐다. 퇴거 기준(월평균 소득의 105%)과 자산기준이 신설됐고, 생활안정대부는 장애인용 차량 구입자금 지원액이 종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 늘었다.

보훈장학금 선발은 우선순위에서 ‘소득분위’가 삭제되는 등 선발 폭이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신청 대상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되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와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됐다.

취업분야에서도 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신청서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은 38세까지만 실시하고,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을 위한 특별채용은 38세 이후까지도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보훈청은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정신적 기반이 되는 국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국가안보·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국가보훈처 선정 전문강사들을 활용,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중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현충시설은 5000만원 이내에서, 신규 현충시설의 안내판 설치나 기존 현충시설의 훼손된 안내판을 재설치하는 경우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외국어 번역 비용은 50만원 한도에서 추가된다.

이렇듯 올 한해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전 직원이 합심, 보훈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보훈·안보 단체의 활성화와 유가족들이 평안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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