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오염 가능성 등 지적…농수축위, 조례 검토 등 道에 요구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주)오설록이 서귀포시 강정동에 추진 주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절차에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속개해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청원 심사과정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돌소이밭 녹차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미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의원은 “강정마을은 상수도 지역이라 식수 오염이나 오폐수 문제, 수영장수 처리 등으로 인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는 당초 마을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수축경제위는 “제주도지사는 돌송이 차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지정 전에 ‘농어촌정비법’과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등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부당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의견을 채택했다.
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승인과정 등을 포함한 진행상황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아모레측은 당초 1일 생활용수 사용량을 542.17㎥로 신청했다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숙박시설을 66객실에서 30객실로 축소, 지하수 이용량도 기존 관정을 이용해 59.88㎥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