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단속 대원 ‘시위 현장’ 투입 논란
불법조업단속 대원 ‘시위 현장’ 투입 논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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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귀포해경 기동대 ‘강정’ 무단배치 적발
제주해경은 함포사격지 허위보고 ‘도덕불감증’

서귀포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된 특수부대 출신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에 투입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안전처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11년 12월26일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이듬해 해상특수기동대원 100여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했다.

감사결과 채용된 100명 중 20명은 다른 부서에 배치돼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했으며, 이중 3명은 2012년 9월17일부터 2014년 2월10일까지 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122구조대로 발령됐다. 해상특수기동대운영 규칙 제4조, 제13조에 따르면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된 경찰관은 함정에 2년 이상 근무하며 불법 어선 단속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3명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업무가 아닌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반대시위 현장 지원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비함이 지정된 해상사격장이 아닌 연안이나 도서 인근 지역에서 임의로 함포사격을 실시하고, 해상사격장에서 사격을 진행한 것으로 허위보고 한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해경본부와 남해해경본부 소속 함정 14척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4차례에 걸쳐 지정된 해상사격장이 아닌 지역에서 임의로 함포 사격을 실시했다.

제주해경본부 소속 한 함장의 경우 2015년 6월22일 함포사격은 해상사격장이 아닌 구역에서 실시한 후 해상사격장에서 한 것처럼 조작해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 결과 도서 인근 지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어·상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상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적 목적으로 공가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14년 3월초 제주시 애월읍에서 공연음란죄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그해 4월21일 제주지방법원 공판에 참석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어기고 공직신분과 무관한 공연음란죄 사건에 공과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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