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성폭행·살해협박 50대 남성 ‘실형 5년’ 선고
배우자 성폭행·살해협박 50대 남성 ‘실형 5년’ 선고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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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9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를 폭행하고 위협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그해 6월5일 오전 1시에는 제주시내 모텔에서 아내를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아내는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아내가 남편 고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고씨는 아내를 ‘살해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도, 회칼 등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해 6월에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여성 가해자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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