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감귤 가격결정 ‘출하연합회’가 한다
가공용감귤 가격결정 ‘출하연합회’가 한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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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풋귤 출하시기 ‘도지사 재량’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결정 주체가 제주개발공사에서 감귤출하연합회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해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우선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 주체 바뀐다. 개정 조례안은 감귤출하연합회 기능에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 기능을 추가했다.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의 경우 개발공사 등 가공 업체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출하연합회 구성을 개발공사와 가공업체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결정은 가공공장 운영주체가 수익, 비용 등 손익을 감안해 원재료 구매가격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행처럼 개발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8월 31일로 못 박아졌던 풋귤 출하시기를 제주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감귤 착과 시기와 유동적인 시장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지사가 감귤 농가 중 풋귤 출하 농가를 사전에 지정해 농가로 하여금 농약 잔류기준 준수 등 풋귤 안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대신 풋귤의 산업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매년 실시하는 감귤생산관측조사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3회(5·8·11월) 실시하되 5월 조사는 열매솎기 등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8월과 11월 조사 결과만 발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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