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를 속이고 선불금만 받고 달아난 3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안창)는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난해 6월 29t급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Y호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 김모씨(47)를 속여 현금 52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윤모씨(32)를 붙잡아 구속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윤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소재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에도 선불금 사기로 3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올해는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금액은 지난해 2억5748만원, 올해는 1억39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