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H호(성산선적·6.01t·연안복합) 선장 한모씨(62)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포구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상태에서 H호를 옮기려 항내 운항 중 계류 중이던 또다른 어선 J호(성산선적·3t·연안복합)와 충돌한 혐의다.
충돌 사고 당시 피해선박 안에는 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박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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