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면적의 5% 이내로 골프장을 허가해주는 정부 규정이 제주도에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한도를 정해 골프장 시설을 허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최소한 제주도에서만큼은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했거나 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경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주 지하수를 함양하는 중산간 지역 및 곶자왈 훼손을 불러왔고 과당 경쟁으로 신규 수익원을 물색하는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허가해주면서 골프장 산업을 '도민의 이익'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준비하는 제주도가 골프장 허가와 관련한 제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환경과 개발에 자율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내줄 만큼 내줬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도민들은 "예정자로 지정됐지만 자금문제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는 골프장에 대한 예정자 지정을 철회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여기에 당초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 자의적으로 허가면적을 줄이면 된다"며 제주도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16개소를 비롯해 승인 10개소, 절차이행 5개소, 예정자 지정 9개소 등 모두 40개소에 이르는 골프장이 들어섰거나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들 골프장이 도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4562만여㎡로 도내 임야면적 9억1258만여㎡의 5%에 육박,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더 이상 골프장 신규허가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